요즘 PM기기들이 눈에 띄게 급증 하였고 PM기기를 이용하여 통행 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PM기기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수단)기기를 일컫는 용어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단점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첫번째 차종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고, 운전자 또한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해 사고건수와 부상자수 연평균 95%이상 증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는 두배 증가 하였다.

차종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속도 제한을 준수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가 우천 시에는 주행을 자제하고 주행 중 핸드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두 번째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무분별한 노상 주차 문제는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PM기기 사용은 급증했으나 주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이 날로 발전되고 변화하면서 PM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에 관련 법 조항을 현실적으로 제정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질서를 스스로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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