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완화 소학교 밀집제한
제외 과대학교 2/3 밀집도 유지

전북도 내 유·초·중등·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 운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전교생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 조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전북지역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총 491개교(초 306개교, 중 135개교, 고 50개교)다.

전체 학교 767개교 중 64%에 해당된다.

300명 초과 900명 미만 학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교·등원 수업을 실시토록 안내했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밀집도를 유지할 수 있다.

특수학교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과대학교(초등 1,000명 이상·중등 900명) 18개교(초 10개교, 중 2개교, 고 6개교)는 3분의2 밀집도를 유지해야 하며,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범위를 확대 적용이 가능토록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해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등교수업이 이뤄지더라도 학급내 학생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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