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길 잃은 치매 환자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

이런 경우 대상자의 지문이 경찰 내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 인적사항을 파악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인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는 게 것이 좋다.

경찰 내부시스템의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신체특징,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 놓고, 대상자 발견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신원확인과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2012년에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지문 미등록 아동을 찾는데 평균 81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지문 등록을 한 아동을 찾는 데는 약1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문사전등록제를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지문등록 대상자의 등록률은 전체 평균 36%로 높지 않은데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문사전등록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휴대폰 ‘안전드림(Dream)’ 앱을 설치하여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 후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지문등록만 하면 된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가정에서 지문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면 좋겠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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