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가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지원 추가 안내’라는 일선 기관과 학교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공문에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채용공고 및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바람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급 학교 방역활동에 필요한 단기 도우미를 채용하는 계획을 세워 지난달 29일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지침을 배포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행정실에서 추진”하라고 공문에 명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방역활동도우미 채용이 학교 행정실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학교회계 및 시설관리, 교육지원 영역이 아닌 일시적 사업으로 학교의 특정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그간에 학교장과 학교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 온 학교 자치 체계의 근간을 파괴하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해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행위로 일반직공무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공노 전북지부의 주장이다.

공문을 접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부당함에 반발했으며,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강주용 지부장과 간부들은 결재한 정병익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실, 교육국장실, 인성건강과를 항의 방문해 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조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전달하고 공문을 결재한 부교육감과 양 국장의 사과 및 공문 철회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공문은 학교자치조례의 목적을 상실하는 학교자치권을 훼손한 것이다.

강주용 지부장은 “전북교육청이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기로 했고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특정 부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행정실에서 추진’하라는 지시 행위는 명백히 의도적인 행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서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 담당을 배제한 채 행정실에서 수행하라고 한 것은 그간의 학교 보건업무를 놓고 계속해서 보건 담당 장학사가 법정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는 행태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업무를 구분해 분장할 경우 김승환 교육감이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각각 맺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며, 그 외의 사항은 교장의 권한 내에서 교직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분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방역활동과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의 교직원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주무부서와 교육국장, 부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부서를 지정한 것은 평소 전북교육청이 노동단체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고 노동단체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가 크게 항의하고 나선 까닭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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