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중소기업 협동조합
도내 41개 조합원수 4,816명
공동사업 플랫폼 협업 수행

중기기본법-상생협력법 통과
정부 지원시책 조합 직접 참여
중기중 납품대금 조정합의가능
대기업중심 거래관행개선 기대

전북도 육성-지원조례 제정
공동상표-판매-전시 활성화
협동조합형 스마트공장 구축
노란우산희망장려금등 11개정책

예산확보-자율성 재량권 보장
조합원간 네트워크강화 과제로
타지역 벤치마킹-협치 최우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휘청거리는 전북경제를 되살릴 답의 힌트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대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지역이 없다.

하지만 전북은 경제기반이 약하다 보니 이런 외풍에 견딜 체력이 여느 지역보다 약한 만큼 쉽게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경제 체력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딘 이유는 결국, 전북경제의 기반이자, 실핏줄인 중소기업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도내 전체 기업 가운데 99%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약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물론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데다 어려울수록 뭉쳐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에서도 ‘연결의 힘’에 대해 재조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찾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는 점 역시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는 것은 결국, 개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정부·지자체의 관심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흩어진 중소기업의 힘을 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개별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업형태로 추진하는 경제연합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연결의 힘’을 1960년대부터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실천해 온 조직으로, 무엇보다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협력적 체계를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시장 진화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설립, 현재까지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크게 연합회, 협동조합(전국·지방), 사업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현재 도내에는 총 4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원수 4천816개)에 이른다.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930개·조합원 수 7만1천395개)의 4.4%를 차지, 이들은 전북의 산업지형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연구개발(R&D) 및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협업을 통해 수행,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이 필수인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대는 필수,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 지위 인정 등 활동 범위 넓어져=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한계에 부딪혀 활동에 제약이 뒤따름은 물론 정부의 지원에서도 후순위에 서 있었다.

이에 중기중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오랜 숙원 과제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을 활용해 조합원사 간 공동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및 공동시설 조성 등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특히,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구현, 경제성장이 답보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기중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기중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중기중은 대·중기 조정협의 테이블에 나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된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합리적 설득을 펼쳐온 중기중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중소기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정부의 움직임에 이어 지자체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 이들의 육성 및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전북도 역시 지난 12월 31일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지난 2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협동조합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3개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전북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우선, 기본계획의 제1과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협동조합 구성원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10여 차례 운영하며 조합원 간 협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중소기업 조직화로 협동조합 등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기중 전북지역본부와 전북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기진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역시 중점 과제로, 전북도는 협동조합의 공동상표, 공동판매 및 전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전북경제 활력의 중심역할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등 11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3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활성화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많아=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해 현장에 훈풍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지금까지 넘은 산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진 순기능적 본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 근거에 따른 사업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보장된 자율성과 재량권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단계부터 여전히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활용해야 할 이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는 한낱 기록에 불과,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합 간 연결의 힘이 약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는 최우선순위의 문제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끄는 수장은 물론 조합원 모두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만 한다.

현재 전북의 열악한 산업기반과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결국 ‘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만 성장의 동력이 될 ‘기반’ 역시 제대로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두완정 중기중 전북지역회장은 “최근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꼽히는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협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못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된 만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식을 개선, 향후에는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조합원 간 소통,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치를 강화해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인터뷰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혼자보다는 서로 협력,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전북도에서 주목하게 만든 숨은 공신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동사업 예산 확대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에 어느 해보다 2021년이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이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공동사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 스스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

박 본부장은 “이제는 이전과 같이 분배의 개념으로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지원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후속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명확한 목적과 조합원 간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은 물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무엇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박 본부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은 자원이 많지만 이를 엮어내는 힘이 약하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지자체의 관심이 노력이 필요, 중기중에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에 더욱 충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신산업, 청년벤처기업들을 포함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처럼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많을수록 뭉쳐야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력을 키우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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