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조사 인권교육 의무
출석인정결석 허용일 10일↓
최저학력미달시 대회제한등

내년부터 학생 운동 선수들이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참가로 학교 수업에 빠질 경우 출석 인정 기간이 줄어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철인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의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마다 1회 이상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한차례, 회차당 1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도 의무화된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출석인정결석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에서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이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각각 10일씩 줄이고 내년 이후부터는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꾸준히 줄여나가고 학기 중에 열리는 학생선수 대상 경기 대회는 주말 중에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또한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도 강화된다.

현재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임의규정으로만 담겨 있어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학생 체육특기자 진학 입시 선발 정책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고입 선발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30% 안팎이었으나 오는 2025학년도부터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검토를 거친 후 내후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키로 했다.

대입 선발에선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도 더욱 강화돼 내년부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비위를 저지른 지도자에 대한 처분 강화 및 징계양정기준도 마련되며, 오는 2024년에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시 자격 보유도 의무화 돤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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