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간격이상 2장이상 사진
촬영 안전신문고 앱에 첨부

전주완산소방,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전주완산소방서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21일 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앱에 첨부‧신고하면 된다.

앱을 통한 신고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 등 안전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돼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소방활동과 소방용수 확보 등 소화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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