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은 주민자치회 실시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간 소통, 화합, 축제의 장이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개최할 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라 할 것이다.

행정에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도의원들이 지역구사업비이다, 또는 재량사업비이라며 시의원과 동장에게 민원해결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온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이어야 함에도 도의원의 민원 해결 사업과 행정이 앞장선 사업을 추진하는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사업, 또는 주민들이 마을을 가꾸면서 자발적 사업을 실시 할 때 행정과의 협치는 필수적이나 전국의 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주민센터와 주민들간 협치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통계를 통한 개선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추진단등 자생단체에서 마을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과 부딪치거나 감정이 상할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장려하는 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지도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와 살고 있는 마을의 필요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역량의 능력은 향상 되었으나 공무원들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부족, 공무원들이 해야 말썽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은 위축내지는 포기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동체 활동의 지원과 협력은 주민들과 주민센터, 구청,시청 또는 주민들과 시청, 주민센터와는 협력과 협치가 이루어져야하는 시스템이다.

각 주민센터에 배치 된 1톤의 차량이 공무원들의 출장,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공동체 활동에 지원은 제한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공동체 활동에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데 공무원 당사자 보다는 동장에게 얘기하고 당사자에게 지원을 요청해야하는지요?

시와 구청, 의원들에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을 요구할 때에도 주민센터를 통하고 문서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이다, 왜냐고 이게 오늘날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어딘가에서 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모른체 마냥 좋은 것처럼 넘기는 것이 능사일까? 아니면 차후 독이 될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동장의 역할에 협치와 협력이 혼돈의 세상이라면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불편을 걲지 않는 자생단체와의 관계설정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협치와 협력은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인지, 전주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와의 협력과 협치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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