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씩을 신청·접수받아 추가 지원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까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원요건이 확인된 관내 1개 법인 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 2명에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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