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내역 전송 후 본인
결제아니면 소비자원 문의
문자 메시지보내 개인정보
탈취… 작년9월이후 34건접수

#1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송 모 씨는 며칠 전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외 A쇼핑 49만9천원 결제,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A쇼핑을 이용하기는커녕 이름도 알지 못했던 송 씨는 문자메시지를 보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주소비자정보센터로 먼저 전화를 했다.

 송 씨는 “의심이 드는 문자에 대응하지 말라는 말이 문뜩 생각이 나서 안내된 번호를 전화를 안 했다”며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원을 사칭할 줄은 몰랐다.

사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정 모 씨 역시 국제발신으로 달러가 결제됐다며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혹시 오류가 생겼나 싶은 마음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으니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생년월일을 누르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꺼림칙한 기분에 그는 전주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을 했다.

정 씨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며 “스미싱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고 말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에서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스미싱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문의 전화가 34건 접수됐다.

9월 1건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메시지는 ‘구매하지 않은 해외 결제 내역과 함께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원으로 문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안내된 번호로 걸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하고 있다.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이에 대한 문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며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은 물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스미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의미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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