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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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별정 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A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2.9.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질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개별 별정우체국장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통해 국가에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결정(「공무원보수규정」 준용) 등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점은 있으나, 이와 별개로 별정우체국장은 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에 대한 최종 채용 및 면직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정우체국의 건물 등 주요시설 및 비품을 부담하고 직원의 직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점, 일정한 자격요건 또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점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더욱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권한 있는 기관(법원 등)이 상당기간의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사실관계 조사 및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는 사안으로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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