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공노조-교사노조
직무관련 의정활동 안돼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는 전북도의회는 명백한 직무관련 의정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영심 도의원을 즉각 사보임 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두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 도의원은 교육위 소속 위원으로 도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방과후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돌봄전담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노조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면서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지자체-학교협력 돌봄 모델’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상승과 최상의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돌봄을 지자체로 떠밀기 한다'는 억지 논리로 정치적 금치산자로 공무원들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의 의정활동 발언 의제 중 50%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의정활동 전반을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도민을 위한 것인가?”라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교육비 예산을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에 더 가치를 두고 심의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만의 권리를 운운하는 최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교육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된다.

입법기관에서의 법률은 원칙인 만큼 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최 의원은 교육위에서 자진 사퇴하라"면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법령에 명시된 직무관련자인 최 의원을 즉각 사보임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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