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학교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표준 지침 등을 담은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는 2017년 발간·보급한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개정판으로 변경된 법률과 변화된 교육환경, 교육정책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기숙사 운영 기본방향,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생활교육, 사감 인력 및 재정 운영, 기숙사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숙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추가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도내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선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자치회 구성·운영, 학생 선발,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기숙사 학생 선발시 성적 위주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지역 일반계고는 입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교는 입사 인원의 30%다.

이와 함께 인력·재정·생활교육·시설·안전분야의 개별적, 세부적인 지침을 안내해 기숙사 운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2017년 도내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해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돕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길라잡이가 학교 기숙사 운영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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