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통하여 정부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통하여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중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 집회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도 집회의 자율성과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통한 유연한 대응과 안전진단팀, 폴리스라인, 교통경찰 등으로 집회시위 보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국지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 역시 제약받고 있지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보조자로써 역할을 충실이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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