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단계 단속→내달 2단계
수사상황실 운영 24시간 운영

전북경찰청(진교훈 청장)은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 수사전담반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로 유지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김제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다음달 18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 단속체제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 선거▲거짓말 선거▲공무원 등 선거관여▲불법단체동원▲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단축체제도 가동한다.

경찰은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까지 추적해 배후세력 및 주동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설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호별 방문 등을 집중단속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자제 분위기를 고려해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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