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초등생 5,6학년 8시간
중고생 3년간 각각 30, 27시간

전북도교육청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학생 봉사활동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해왔으며,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제공해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해 왔다.

학생 봉사활동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합한 것이다.

올해 학생 봉사활동은 학년별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 운영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은 통합 8시간 이상,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했으며, 학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또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수 2/3이상 편성 등 변경전 학교급별 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 8시간 권장, 중학교 12시간 의무, 고등학교 14시간 의무였다.

또한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선 해당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내용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온라인 봉사활동 도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자살(해) 위기학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전용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생명지킴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개정했다”면서 “학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기르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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