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하반기 계약예규 개정
모든공사에 공동도급제도적용
세부이행방식-기준보완 방침

올해부터 건설산업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발주기관들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하는 공사 발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의 본격화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계약법 개정 예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ㆍ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되는 제도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 공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1년에 20~30건 내외 공사만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계약예규를 개정해 모든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역 생산체계 개편으로 공동도급 구성의 필요성 확대에 맞춰 세부 이행방식과 기준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억~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이 종합공사는 87.745%, 전문공사는 86.745%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업역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전북도와 도내 16개 시•군, 전주•남원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지사,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등에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타 지역에 비해 발주현황이 미비한 실정, 제도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진행중인 대형현장과 발주예정인 국가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혁신방안에는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기타 평가항목•배점을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담았으며 올 하반기 내에 계약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도급 시 전문건설사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설업계는 발주자의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직접시공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건설의 경기부양과 활성화, 업역규제 폐지까지 철저한 대비를 위해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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