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신규회원 4인 법원에
의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족수 부족-위임자 무효
정관 무시 임시총회 비판

제24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85년 전주상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무리하게 진행된 임시 의원총회가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주상의 회원으로 가입한 4명의 상공인이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를 상대로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5일 열린 임시 의원총회 의결이 전주상의 정관은 물론 상공회의소법에도 반해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정족수가 부족했음에도 정관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고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점과 형식에 맞지 않은 위임장에 대한 유무표 투표로 실질적으로 정관 규정을 개정, 임시 총회 소집을 위한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안을 의결한 점 등을 절차적 위법 사유라는 것이다.

전주상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분명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 현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의원의 수부터 문제로 삼고 있다.

1명의 의원이 면직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를 제외하면 75명이지만 해임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76명이 된다.

이리 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은 50명이 아닌 51명이어야 한다.

임시 의원총회 당일, 39명의 의원과 대리인 4명이 출석하고, 의원 4명이 총 7장의 위임장을 가져온 만큼 정족수 미달인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위임장의 인정 여부다.

정관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원으로, 즉 의원 및 특별의원 회사의 임원이라는 뜻이다.

이는 다른 의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다.

물론 위임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서면에 의하거나’라고 명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면 즉, 위임장을 의원이 아닌 전주상의 측에 제출했어야 하며, 임시 총회에서 의장 역시 처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부 신규회원 및 의원들은 반박했다.

그럼에도 당시 위임장을 제출한 의원들이 이에 대한 효력을 투표로 정하자면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정관을 개정하자는 의원들이 정관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무리하게 임시 총회를 진행, 법적 다툼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절차상 임시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늦어도 1일 오후까지는 전라북도지사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 간, 후보와 의원 간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수록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회원사를 비롯해 지역 경제계에서는 공정성을 잃은 선거,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원과 후보들의 욕심이라며 점점 등을 돌리는 분위기인 만큼 선거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선홍 회장은 “법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도에 인가신청을 하고 대의원 선거도 진행할 방침이다”며 “결과를 떠나 가입한 회원의 선거권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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