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는 뜻 그대로 정부에서 주택을 짓고 주거안정이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 임대를 해주는 아파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나 벤츠, BMW를 끌기도 한다.

이런 부유한 사람들 탓에 정작 주거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게스트하우스 등의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꼼수 거주 방지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재산, 소득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 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번 법안은 한마디로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의 확인 방식과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알부자 임차인, 꼼수 거주 임차인을 적발하고 계약의 해지와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자산과 소득 기준을 2년 마다 조사하던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늘 그렇듯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들이 항시 존재해 왔다.

이번 신 의원의 꼼수 거주 방지법은 일선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둬 실제 주거안정이 필요한 많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임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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