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부정유통 근절 집중홍보

전북도가 오는 14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하며, 안전한 장보기 환경과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방역캠페인을 펼친다.

전북도는 지난 6일 도민들이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북상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집중 방역점검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의 철저한 방역점검과 시장상인 및 이용객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리플렛, 마스크를 배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와 가맹점 취소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므로,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이용객들의 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건전한 상품권 유통으로 설명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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