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읍시 감사에서 라벤더 허브원에 대한 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와 훈계 등의 처분 등을 내렸다.

8일 도에 따르면 정읍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정읍시는 라벤터 허브원 농장을 지나 칠보산 정상으로 향하는 해당 도로 조성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읍시가 당초 타당성평가를 받은 노선이 땅주인 허락을 받지 못하자 노선을 바꿔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변경된 노선이 적절한지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은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증빙서류없이 과다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와 관리소흘 업무자들의 훈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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