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7명구성 자치경찰 감독
인사권강화-국비지원등 요구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새로운 제도 마련과 조직 구성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수사·자치 경찰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각 시도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수사 업무를 맡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전북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 돌입했다.

이미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 TF팀도 마련했으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도경찰청이 담당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지명 1명,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 비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업무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해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사무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없도록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치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