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방에 불리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도권 주택시장 위주의 정책이라는 게 그 핵심요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7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가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4가지안)이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2안이 수용될 경우 매매 시 되레 지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가 국토부에 전달한 개선안에는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또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등 크게 4가지 안을 담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안은 1·2안.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수도권의 현실만을 반영한 정책일 뿐 그 외 지역은 소외시킨 개선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택매매가 9억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특히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도내만 보더라도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2만9천865건으로, 이 중 99.5%가 6억원 미만의 거래다.

나머지 0.5%는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일부 아파트로 특수성을 띠고 있다.

결국, 1안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도민 모두 중개보수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권익위가 신설키로 한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소개, 알선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 역시 중개 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을 소개받거나 혹은 설명 부족 등의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권익위의 개선 방안은 지방의 국민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개선’이 아닌 ‘개악’인 셈이다.

아직 최종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수도권 뿐 아닌 지방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꼼꼼한 분석의 개선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