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매매 1:1매칭거래
고수익 유혹 50명피해

P2P를 사칭해서 투자금 6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법 유사 수신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P2P를 사칭한 플랫폼 사이트에 가상 캐릭터를 올려 투자자 50여 명으로부터 약 6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법 유사 수신업체 관련자 7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P2P 업체를 사칭하며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1:1 매칭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20%의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6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P2P는 Peer2peer의 약자로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이어주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의미한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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