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 얼굴 성영상물 합성
영상57편 SNS에 올린 20대 검거

전북 지역에서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 SNS에 게시한 피의자 A씨(20)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트위터상에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게시·판매하고, SNS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등 총 57편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북경찰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3여년 간에 걸쳐 트위터상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 의뢰받은 성인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A씨(34)를 검거한 바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까지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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