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직원 확진 전면폐쇄
오늘 임시회 개회예정 연기
전주지검-정읍시청등 확진
행정 일시마비 방역 철저를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도내 자치단체 청사가 위기에 노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빽빽하게 직원들로 채워진 청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될 경우, 지역사회에 감염을 높이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방역의식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에서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가 의회 직원의 감염 확진으로 연기했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감염자 접촉자들이 2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상임위원회 개최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임시회를 조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청사도 25일부터 전면 폐쇄됐고, 26일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의원들도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밀접접촉자 11명도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북도청에서도 지난달 공무원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과 직원들이 반나절 동안 사무실에 갇혀있기도 했다.

다행히 의심자는 음성으로 나와 단순 해프닝을 끝났지만 한참을 많은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지난해에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정읍시 등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설이 폐쇄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40대 여성 실무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전주지검은 근무자 사무실은 2주간 폐쇄 했고, 청사 내 민원인을 통제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정읍시청 소속 50대 여성 공무원과 아들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서 확진된 공무원의 딸이 정읍에 다녀왔다가 가족간 감염이 이뤄진 사례다.

이로 인해 정읍시청 의회 동과 시청 2관 일부가 한 때 폐쇄됐고, 접촉자 45명이 자가 격리됐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청사에서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아, 곧바로 업무가 정상화됐지만 확진자가 나온 부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과거 근무자들이 업무를 대신해야만 했다.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민원실과 구내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이 많아 일단 뚫렸다 하면, 행정이 일시 마비되고야 만다.

전북도청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얼마전에도 동료 중 코로나19가 의심스럽다고 하자, 다들 우왕자왕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을 자주 방문한다는 한 민원인도 “낯선사람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며 “3월부터는 민원인들의 청사방문이 더 잦아질텐데, 방역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