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로부터 대금 6천만원
못받아 50대 분신 관련고소장
5건 접수 피해업체 29곳 달해
전북경찰 자료 검토 진행

원청업체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해 숨진 50대 가장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가 많아 전북청에서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수사는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말한 해당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5건으로 피해 업체는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1월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군산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 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미성년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 사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같은달 17일에는 골조작업 담당을 했던 B씨가 지인들에게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도 숨진 50대 가장의 사연과 비슷했다.

B씨는 2017년부터 같은 현장에 참여해 공사를 마쳤지만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함께 공사에 참여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50억대로 전해진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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