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적 영역-간통법
폐지된 점 감안해 징계수위 결정"
"교사 자격 없어" 학교 항의 방문

장수 모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 간의 불륜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 간의 불륜사건과 관련,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A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 B교사에게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단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는 교사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도 반영해 징계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교사들은 각각 장수 관내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A교사의 경우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이다.

여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B교사와 자율연수 및 휴직 등의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전북교육계가 한바탕 떠들썩해지며 당시 전북교총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키도 했다.

특히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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