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모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 간의 불륜 행각에 대해 교육당국의 경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교실에서, 특히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애정행각을 벌였다”면서 “이번 교육당국의 경징계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로서의 본분까지 망각한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 하지만 감봉과 견책 처분 등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이는 명백한 제식구 감싸기이자 불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도교육청은 교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교사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학부모가 이 두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지, 아이들 또한 그런 교사들을 따르면 과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초등교사의 불륜행각에 대해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내 모 초등학교 내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 간의 불륜 사건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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