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땅 투기 사실도 드러나 공직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본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M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의 대토 보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 치밀한 수법의 투자 의혹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10일 LH 직원 소유라고 추가로 확인한 광명•시흥지구 토지는 LH전북에 근무했던 M모씨가 연루된 사실, 그리고 이 지역 4개 필지 중 2개 필지 소유자가 전북 거주 직원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전체 13명 중 4명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으며 이들 중 배우자 1명이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인 또는 가족과 정보를 교환하며 땅 투자에 나섰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 배제로 대기발령 상태인 LH 전북 소속 M씨의 전주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 집중적인 자료분석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제는 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사안은 다르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과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다.

그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직전 2024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한 나들목 예정지로부터 1.5km 떨어진 1천800㎡의 토지를 사들였다 적발됐다.

그는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제15조 5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파면 외에는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투기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13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땅 투기에 나선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공기관 조직 내 만연한 투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 자정작용의 미작동 등 어떤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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