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후 2차례 조례개정
민선6기 68.1%→29.1% 감소

장수군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 2018년 9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 훼손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둘러 2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격 거리와 표고 등 입지기준 등을 강화하고 태양광사업자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사업규모를 100kw 이내로 한정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이격 거리를 조례개정으로 최소 150m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전체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이뤄진 장수군은 산지 훼손에 따른 토사유실, 산사태 발생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읍.면 리별로 표고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표고에 대한 입지를 제한했으며 또한 산지에 풍력발전시설 설치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서 2000m 이상 이격하도록 제한하여 경관 훼손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장수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민선 7기에 200여 건으로 민선 6기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도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27건이었으나 이후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장수군의 현재까지 태양광 개발사업 480건 가운데 68.1%가 민선 6기에 허가된 것이며 민선 7기에는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기준 강화로 민선 6기 허가 건수의 29.1%에 머물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기준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감독을 펼치겠다”며 “오고 싶고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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