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등 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여야의 이견 속에 새해부터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과 새만금사업법은 물론 동학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핵심으로 한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풀어야할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공공의대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남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완고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공급 필요성이 재확인됐지만 정치권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새만금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원택·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지난해 2월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을 유치, 새만금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지만 추진에 별다른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동학특별법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이다.

국회 발의된 상태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전남지역에만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즉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를 고창·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창·부안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으로 묶여있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전남권 지자체가 지방세를 독식하고 있는 요소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법안발의 4년여가 다 지나도록 통과는 불투명하다.

오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때 많은 수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만이 남아 서둘러야하는 상황이다.

이달 임시 국회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지지부진한 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