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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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이 채용된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하고 있을 때, 조합원을 고용 주체에 따라서 정조합원,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채용한 근로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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