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교조 "사학 공공성 강화
입법안 자동폐기방치안돼" 촉구

도내 교육단체가 사립학교 교원 공정 채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청-경기도의회-경기교육청등 3개 기관은 ‘공정협약’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전과정(필기-실기-면접)을 공립교원 경쟁시험과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탁 선발하고,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국·공립학교 수준의 교육감 위탁 공개·경쟁채용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정지원으로, 도의회는 입법지원에 힘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학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도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물론 전북교육청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에 한해 위탁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것은 1차 필기시험만 해당되며, 2차 실기와 3차 면접은 학교법인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으로 사학 법인들은 입맛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대부분 최대치인 선발예정 인원 7배수로 1차 합격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경기도 사례를 전북도청-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제는 국회가 차원에서 법제화 마련에 나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학으로 만드는 입법안들이 국회에만 머물다가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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