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에 불을 붙일 ‘투자진흥지구 도입’이 전북의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추진됐으나, 정치권의 소극적 행태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에서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각각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매립 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새만금사업의 체계를 갖춰왔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한 상황.

여기에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해 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로 새만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많은 이점을 가진 지구 지정에 도의회도 팔을 걷었다.

민생당 홍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촉구 결의안은 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입지 여건, 정주 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할 뿐 아니라 타 개발사업과 비교해도 투자유치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현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특별법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를 늘리고, 그곳에 투자유치가 활발한 글로벌 신도시를 건설하는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예외 규정을 둬 추진하는 국가사업은 그동안 많았다.

이 국가사업들이 그동안 얼마만큼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며 추진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는 대통령은 물론 국회,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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