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투기문제가 지역으로 확대되며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와 함께 투기 혐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단체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 가운데 유달리 부동산 분야에 밝아 땅이나 산, 건물 등을 사고파는 이들이 많았던 만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들의 정보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겸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그동안 “어디의 땅을 사서 시세의 몇 배를 벌었다”느니 “어떤 산을 구입해 개간 후 땅을 팔면 돈을 번다” 등 온갖 설들이 무성해 왔던 게 사실이다.

전북혁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도 일부 소문이 나돌면서, 관련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 현직 지방 의원까지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현재로선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결국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정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절차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불씨가 전북은 물론 전북의 공직사회,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까지 술렁거리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변화할 때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기 마련이다.

이번 LH 땅 투기 사건은 처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공직 저변에 곪아왔던 것이 터진 것이고, 정화를 위한 첫 단추가 꾀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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