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부동산 불법투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LH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불법 투기에 농지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실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의 무려 98.6%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직원 뿐 아니다.

국회의원의 25.3%, 고위공직자의 38.6%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지 다수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된 탓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땅을 점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농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임차농지 비율은 51.4%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닌 비(非)농민 소유의 농지가 전체 농지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LH사태는 농민이 아닌 이들에게 농지 소유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농지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일까? 헌법과 농지법에선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까다롭지 않게 농지를 살 수 있다.

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지법에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폐지, 농지 전용 원칙적 금지, 정기적 농지 실태조사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최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 역시 LH투기 사건의 원인으로 허술한 농지법을 들고 있다.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을 나눠 쪼개기 구입을 한 LH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지역별로 신설해 신규 취득시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민단체들과 괘를 함께하고 있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뛰는 법 위에 나는 투기꾼들의 전례가 지속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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