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대응 사례 주목

청와대-국회의원 자료 요청
특별조사단 최초 구성 등
대상-기간 조사범위 확대

전주시는 22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을 한 3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22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을 한 3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사회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발 앞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온 전주시의 대응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와 청와대, 검찰, 경찰, 전국 지자체 등이 지난해부터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쳐온 전주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난 상반기 승진인사 심사 과정에서 승진대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는 최근 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최근 전주시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시가 지난해 12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으로, 그 동안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왔다.

또한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위에 대해 통보하기도 했다.

동시에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365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에 이어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도 최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특조단 활동을 위해 상시 수사자문체계를 갖추기로 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경남 밀양시, 김제시, 정읍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도 전주시에 특별조사단 활동사항과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모든 간부공무원 및 도시개발사업 부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 범위를 최대로 늘렸다.

일례로 타 시·군의 지역의 경우 주로 최근 10년까지를 조사범위로 삼은 반면, 전주시의 경우 11~15년까지 경과한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 공무원도 간부공무원, 신도시사업과, 생태도시계획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정보가 공유될 여지가 있는 협의부서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경관성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소통담당관(도시디자인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과(환경정책팀),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업부를 수행하는 시민안전담당관(재난방재팀),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협의가 요구되는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등이 해당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등과의 합동조사 결과 44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는 당시 수사 결과에 따라 1천10명에게 30여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분양권전매 △명의신탁 △중개사법위반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1천9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향후에도 필요시 투기의심지역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공직사회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근절 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투기 세력과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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