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등 5급이상 153명에
실무진포함해 500여명 대상
직계존비속-배우자도 조사
김시장, 의혹없도록 밝힐것

1면톱 St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조사 대상자에 전 간부공무원 등을 포함시키고 조사 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지로 확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지역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 한 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을 조사하려다가 간부 공무원 전체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LH 임직원 불법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도시사업과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 명이 조사 대상이다.

시는 공직자 관련자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 지역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에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다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까지,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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