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무단이탈자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이 도 보건당국에 의해 재천명됐다.

이는 일전에도 있었고, 그동안 해오던 조치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게 적용할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가 2천여 명 대에 이르는 데 비해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 그리고 무단이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경 대응 입장은 한마디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는 물론 자가격리자들의 관리와 정비, 개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도민들의 느슨한 개인위생 방역에 다시금 고삐를 죄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일단 도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부터 점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한 격리자 모니터링과 무단이탈자 대응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있어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먼저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찾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를 함에 있어 현장관리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애로사항도 청취키로 했다.

도 방역당국은 행정이 강제하기에 앞서 먼저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무단이탈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무엇보다도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구상권은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다.

때로 따라서는 ‘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예로,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창원시로부터 3억 원의 구상권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아들과 딸은 물론 자신이 일한 편의점 교대자, 접촉자, 입주 회사 직원 등 5명을 확진시키는 감염 매개가 됐다.

이로 인해 관련 접촉자 200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만큼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됐다.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격리 중 무단이탈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은 물론 이로 인해 천문학적 사회 비용 손실을 가져온다.

때문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바르게 따르는 길만이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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