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5월 말까지 각종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환급금 정리대상은 1136건, 2700여만원으로,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로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등을 펼칠 방침이다.

환급대상 납세자는 환급안내문을 받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등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환급금 발생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발생된 환급에 매우 편리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빠른 시간내에 환급금을 되돌려드리는 납세자 편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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