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참여 PQ 업종별실적
종심제 일반공사실적으로 평가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 폐지와 관련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마련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PQ에서는 업종별 실적으로, 종심제에서는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올해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 폐지에 따라 공공공사에 대한 PQ와 종심제 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동일·유사 실적이 아닌 업종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안은 시공경험 평가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 공사의 실적합계’로 심사한다.

개정안은 시공평가결과와 신인도 심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기본점수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공사 시공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공동수급체 평가기준은 이번에 삭제됐다.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안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의 연장선에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하도록 했다.

일반공사 실적 심사는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토목·건축 등 동일한 업종 또는 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공종그룹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정안은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때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해 평가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 때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종합과 전문 간 입장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실제 PQ와 종심제에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심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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