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 총 1,315개소이며, 이중 허가 농가가 460농가, 등록 농가가 855농가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적정한 사육시설, 방역시설·장비 구비여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여부, 휴·폐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축사육 시 준수사항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농가 계도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일제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정도가 중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의거 허가취소,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동물방역시스템 등과 비교하여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성영운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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