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 기본요건 중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20162019년 기간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또한 신규대상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 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을 해야 한다. 특히, 신청 시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5,533농가에 105억을 지급하여 농가에 도움이 된 바 있는데, 올해에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농민 소득안정에 큰 힘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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