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농협-구천동농협 협약
4~9월 약정금액 50% 지급
농가들 영농비-생활비 등
비수확기 경제부담 해소

무주군이 다음달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9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날 협약에서 무주군과 농협(무주 · 구천동)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4%로 인하하기로 협의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농협(무주 · 구천동)에서는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정산 · 보고하는 일까지 맡아 하게 된다.

협약서에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사과, 포도 등 12개 품목)와 △단가(2020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2021.4.~9.6개월 간), △지급액 한도(30~150만 원), △이자보전 이율(5.0%), △대행 수수료(선급금 지급액의 0.4% 인하) 등을 명시한 내용들도 담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협과 행정이 손 맞잡고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농촌을 살리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는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 · 구천동)이 4~9월까지 6개월 간 약정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참여자 수는 2018년 113명, 2019년 142명, 2020년 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하약정 품목을 사과와 포도, 블루베리 등 12개 품목으로 확정하면서 212명이 신청을 마쳤다.

농업인 정 모 씨(57세, 무풍면)는 “수확기 돈이 많이 들어올 때야 걱정이 없지만 비수기엔 생활비도 그렇고 농자재 구입도 그렇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제 20일이면 월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해 4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비롯한 일손 돕기와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또 이들 사업이 농업인 복지 향상과 농가경영 안정, 농업인 역량강화를 주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독이고 무주농업 발전을 도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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