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저소득 주민 장례비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고창군 고창읍 소재 새고창장례식장(대표 조마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기존에 장제비 지원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로 하며, 새고창장례식장을 이용 시 장례식장은 발생 된 총 장례비용 중 70만원을 할인해 주게 된다.

새고창장례식장의 조미영 대표는 “그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꾸준한 지원도 나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 품격 높은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례비용에 부담을 갖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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