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 근무중 민원인으로부터 “왜 과속카메라를 50으로 다운시켰냐?, 바빠죽겠는데 어떻게 다니냐?” 등 민원전화를 받았으며, 며칠전 읍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어르신이 고속주행하는 차량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h로 조정하고, 시도 경찰청이 필요 시 60km/h로 유지하는 국가정책이다.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회원국 중 최하위인 3.5명이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며, 보행자 사망 또한 도심부가 70.9%를 차지하고 있어 5030 확대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속도를 10km/h 줄인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까? 60km에서 50km로 하향시 제동거리가 36m에서 27m로 줄어들어 사망 가능성이 85%에서 55%로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면 50km/h 하향 주행시 정체가 증가하는 건 아닐까? 전국 12개 도시 주행실험 결과 도심부 구간(평균 13km) 주행시 42에서 44분으로 차이는 2분밖에 나지 않았다.

5030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덴마크, 호주 , 헝가리 등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감소 효과가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는 서울 종로축,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그간 점증적 추진결과 보행자 사고는 전년대비 26.5% 감소(-456건, ‘19년 1,724건, ’20년 1,268건)했다.

앞으로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민관학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22년까지 전국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전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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