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제외 음식물 금지
출입명부 '외 0명' 작성 금지 등
소비자 바뀐 정부방침 몰라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관계없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홍보부족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일부 소비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출입자명부 관리나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등으로 인해 매장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29일 전주 신시가지 내 한 식당에서는 “어제도 표기했는데, 오늘은 대표자 ‘외 ○명’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며 입구에서부터 손님 고성이 오갔다.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이라며 주인이 해명했지만, “나도 공무원이다. 매장마다 표기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팀은 대표만 적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면 된다”며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였다. 음식물섭취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공지가 안 돼, 도서관에 커피를 들고 입장하는 손님과 주인도 입씨름을 벌였다.

“지방은 1.5단계니까 입장해도 된다”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들고 들어오면 누군가 신고한다. 책임질거냐”며 입구에서 감정싸움이 나기도 했다.

29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강화한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계속 지켜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4가지였던 기본방역수칙을 7가지로 늘렸다.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뺀 나머지 업종에서는 음식물을 섭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음식 섭취 금지 적용 업종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설치 시 섭취 가능) 등이다.

이외에도 오락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경기장,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전시회 등 21개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 목욕탕과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출입명부 작성 방식도 꼼꼼해진다.

모든 출입자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외 ○명’의 작성은 할 수 없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오직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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