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세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영세업체-발주자 현장애로해소

종합ㆍ전문건설공사 업역 폐지와 관련,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종전 방식대로 종합ㆍ전문공사 구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전 방식대로 발주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시행(2021년 1월 1일)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전건협과 각 시ㆍ도회가 연초부터 발생한 입찰 불균형,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잠식 문제점 등을 정부와 정치권, 일선 발주기관에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3월 중순까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의 수주현황을 보면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수주는 건수 기준 약 25.5%(1천231건 중 314건), 금액기준 20.1%(4천410억원 중 889억원)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업체 수주는 7.1%(1천20건 중 73건), 4.9%(5천489억원 중 273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가 더 큰 규모다.

하지만 실제 상호진출로 이어지는 공사는 전문공사에서 4배나 많아 종합업체로의 수주 쏠림현상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전문업계는 영세 전문건설사의 생존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적극 알리고 제도 개선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건의해 왔다.

국토부는 전문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등 자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최근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보완대책을 전달했다.

2억원 미만 공사는 업역 폐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공사종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에 기재토록 했다.

또한 주된 공종의 수는 상호시장 교차진출의 취지를 고려해 과다하지 않게 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발주 세부기준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에는 △2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대로 발주 △관급자재 포함된 일정 규모 전문공사는 종합업체 도급 제한 △주된 공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간소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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