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의 ‘긴급 멈춤’ 주간 동안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6개반 353개조, 707명의 점검반을 꾸려 경찰,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의 협조를 받아 다중이용시설 1만462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술집 등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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